미디어법 국회 통과 과정을 매스컴에서 접하며

과연 저것이 입법기관에서 일어날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들이고 여론을 분열 시키려는 목적 으로만 보인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도 한몫 하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법은 시대에 맞도록 개정 되어야 하는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며

표결 이전에 모든 갈등은 조율되고 조정되어 법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

 

일개 기업에서도 수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차등이 없고 업무 절차가 표준화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기 때문이다.

급여에 대한 규정,휴가,출장,승집급,징계 등에서 부터 각종 업무를 진행하고

승인 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는데 누구는 호텔에서 자고,누구는 여인숙에서 잤는데

그 비용을 동일하게 정산해 주면 모두들 호텔로 갈것이며 경비는 더 많이

소요되어 회사에 피해를 주기 마련 이므로 장급 여관 기준으로 정산해 주도록

조정 되기 마련인 것이다.

 

여러 사람,여러 조직이 일을 처리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일괄되게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꼬이고,엉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서로 어떤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고 이를 준수 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 최상위 법은 규정,중간은 규칙,하위법은 세칙 으로 명명하고

이 내용에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 잘 명시되어 있다.

기업에서 조차 이 법들을 만들면서 입안하고,실무회의를 여러번 거쳐서 수정 보완하고

를 반복하여 법안을 성안해 낸다.

이해 관계자들의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문제점을 보완하고 미흡한 내용들을 조정하여

적용 시킨다.

다시 본심의 위원회에서 검토 보완 절차를 거지며 가다듬는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갈등과 대립되는 문제들을 수용하고 합이적으로 준수 할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언성도 높히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타협안을 만들고

적용해 간다.

최종적으로 모든 관련 부서의 합의 사인을 하고,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시행하게 된다.

 

대한 민국의 입법 기관이 어찌하여 이만도 못하게 입법 활동을 하는가?

표결 싸움을 할것이 아니라 심의 기간 중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 시키고

좋은 법이 만들어 지도록 여,야 막론할것 없이 최선을 다한후에

우리측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라도 표결에 붙혀야 하고

표결은 찬성,반대 의사 표시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다수결로 통과되면 불만이 있더라도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게 정도라고 본다.

 

민주주의라는걸 그렇게 배웠건만

내뜻에 맞지않는다고 무작성 반대로 밀어 붙이거나

소수라고 상대의 좋은 의견임에도 무시해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통과 시켜 버린다면 민주주의를 역행 하는건 바로 국회 자제인 것이다.

좀더 넓은 아량으로 자신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제,개정 법안에 반영하여,국민을 위하고 국가가 발전할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해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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