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임야 양도세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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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외지인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외지인 농지·임야 등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과세기준(과표)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로 확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80%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면 세금이 껑충 뛴다.
2007년부터는 외지인이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의 세율이 양도소득의 9~36%에서 60%로 올라간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66%를 내야 한다. 비업무용 나대지와 잡종지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10~30%의 특별공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난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의 종부세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 등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2억원짜리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재지주의 기준은 재촌(在村)자경(自耕)의 어느 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지주를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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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말, 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공익사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6월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 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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